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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명령 불이행과 신청 등의 복잡한 절차와 핵심 포인트를 한 번에 확인해보세요.
특히 불이행 감치명령과 판례, 대응 방법까지는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쉽고 자세하게 같이 살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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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절차와 필요서류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은 법원의 확정 판결,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이 있음에도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활용하는 강제 이행 절차입니다.
정상적인 양육비 이행명령은 아래 그림처럼 이루어 져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이행명령신청서를 작성해 미성년 자녀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 피신청인, 자녀 정보, 집행권원(판결문 등) 내용, 미지급 내역, 신청 취지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판결정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집행문, 송달확정증명원 포함)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초본(피신청인 것도 포함)
📚✅ 기타 증빙자료(미지급 내역, 지급 요청 내역 등) 서류는 법원 방문 또는 전자민원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 시 인지대 1,000원, 송달료 약 10만 원 내외가 필요합니다.
이행명령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신청서 부본을 송달하고, 상대방은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송달을 고의로 회피하거나 주소를 숨기는 경우, 주소보정명령이나 공시송달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자녀의 복리와 실질적 권리구제를 위해 신속하게 처리되며,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과태료, 감치 등 강제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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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송달불능 시 대처법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후 상대방에게 서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이 위장전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을 고의로 회피하거나, 실제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최후의 수단으로 인정됩니다.
📚 공시송달이 결정되면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것으로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어, 상대방이 실제로 서류를 받지 않아도 재판이 진행됩니다.
📚 이 제도는 양육비 회피를 막고 신속한 재판과 집행을 가능하게 하지만, 채무자의 방어권 침해 우려가 있어 엄격한 요건 하에만 허용됩니다.
📚 공시송달 신청 시에는 상대방의 주소를 찾기 위한 노력을 입증해야 하며, 허위 주소 기재 등 악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 공시송달 후에도 상대방이 이의신청이나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서류 작성과 증빙자료 준비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송달이 불능될 경우에는 주소보정명령을 통해 추가 송달료를 납부하고, 보정된 주소로 다시 송달을 시도해야 합니다.
공시송달은 송달의 효력이 '발송한 때'로 인정되어, 절차 지연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심문기일, 법원 심리와 실제 진행
이행명령 신청이 접수되고 송달이 완료되면, 법원은 심문기일을 지정해 양측 당사자(또는 대리인)를 소환합니다.
심문기일은 실제로 양육비 미지급 사유, 상대방의 소득·재산 상황, 지급 능력, 자녀의 복리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하는 절차입니다.
양측은 각자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법원은 조정기일을 통해 합의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심문은 한 번으로 끝날 수도 있고, 쟁점이 많거나 추가 자료가 필요할 경우 2~3회 이상 열릴 수 있습니다.
심문이 종결되면 법원은 전부인용, 일부인용, 기각 등 결정을 내리고, 결정문을 송달합니다.
결정문에는 지급해야 할 양육비 액수, 지급 기한, 지급 방식 등이 명확히 기재됩니다.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일방적 결정, 과태료 등)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출석해야 하며, 사정상 불참 시에는 사전에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심문기일은 자녀의 복리와 실질적 권리구제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므로, 진솔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치명령의 개념, 요건, 효과
감치명령은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법원이 내리는 강제 처분입니다.
📕감치는 일정 기간(최대 30일) 동안 구치소, 경찰서 유치장 등 감치시설에 구인하는 것으로,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강한 압박을 가하는 제도입니다.
📕 감치명령을 신청하려면 법원의 확정 판결이나 이행명령이 있었음에도 상대방이 고의로 지급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 감치명령은 자녀의 복지 침해, 지급 능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지급, 반복적 회피 등 엄격한 요건 하에만 발동됩니다.
📕 감치명령이 내려지면 상대방은 30일 이내 구류 처분을 받게 되며, 이 기간 중 양육비를 지급하면 즉시 석방됩니다.
📕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감치명령 신청 시에는 지급 불이행 사유, 지급 능력, 자녀 복지 침해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하며, 상대방이 이의신청이나 집행정지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절차 전반에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감치는 최후의 강제수단으로, 실제로는 감치명령 직전 양육비를 지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답변서 작성법과 실전 대응팁
이행명령, 감치명령, 양육비 변경 등 각종 신청서에 대해 법원에서 답변서 제출을 요구받았다면, 반드시 기한 내에 성실하게 작성해 제출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에는 사건번호, 당사자 이름, 신청 취지 및 원인에 대한 인정/부인 여부, 구체적 사유, 증거자료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상대방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왜 동의할 수 없는지 구체적 사유(소득 감소, 경제적 곤란, 자녀와의 관계 등)를 육하원칙에 따라 정리해 서술합니다.
증빙자료(급여명세서, 통장내역, 진술서 등)를 첨부하면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답변서는 특별한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기본 양식을 다운로드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작성 후에는 반드시 법원에 기한 내 제출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일방적 결정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답변서 작성 시, 상대방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 과장된 부분, 본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조력을 받으면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주요내용 | 필요서류 | 법적효과 |
---|---|---|---|
이행명령 신청 | 확정 판결 등 집행권원 있음에도 미지급 시 신청 | 판결문, 조정조서, 증명서 등 | 과태료, 감치 등 강제조치 가능 |
공시송달 | 상대방 주소불명, 송달불능 시 최후수단 | 주소보정명령, 송달불능 입증자료 | 재판 절차 지연 방지, 일방적 진행 가능 |
심문기일 | 양측 출석, 미지급 사유·소득·복리 등 심리 | 진술서, 증빙자료 | 합의 유도, 결정문 송달 |
감치명령 | 이행명령 불이행 시 구류 처분 | 불이행 입증자료, 소명자료 | 최대 30일 구류, 형사처벌 병행 가능 |
답변서 | 신청 내용에 대한 인정/부인 및 사유 진술 | 증빙자료 첨부 | 기한 내 제출 시 방어권 보장 |
자주 묻는 질문 (FAQ)
A. 확정 판결, 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이 있음에도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관할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신청서를 제출합니다.
A. 상대방이 송달을 고의로 회피하거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해 송달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A. 네, 불출석 시 불이익(일방적 결정, 과태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정상 불참 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A. 최대 30일 구류 처분을 받게 되며, 1년 이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도 가능합니다.
A. 사건번호, 당사자 정보, 인정/부인, 사유, 증빙자료를 명확히 기재해 기한 내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도 활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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